저소득층은 50만원대, 고소득층은 150만원대에 이르는 한달 평균 자녀양육비.(2006년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반면 이혼 후 ‘한가정’이 되면 양육 부모가 상대편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녀 한명당
양육비 액수는 평균 30만~50만원이다.
그동안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양육비가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적고, 또 획일적이라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고 빠른 데다, 특히 교육비 부담률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이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제기된 양육비 증액을 위한 심판 청구소송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0대 직장여성 A씨가 1999년 이혼 당시 책정된 자녀 한명당 매월 각 20만원씩의 기존 양육비
책정에 대해 각 140만원씩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A씨의 남편 B씨는 기업의 중견간부로 연봉이 7000만원에 육박하고, A씨는 연봉 5000만원 정도.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부부 합산
1억원이 넘는 연봉에 매월 8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아이들에게 여유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기에,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소송 취지다.
실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한명당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2억3200만원이고,
매월 평균 655만6000원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자녀 한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275만1000원에 이른다.
소송 진행 중 판사가 자녀 한명당 각 60만원씩 합의를 종용하는 조정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강행 중이다.
아이들의 생부인 B씨는 빚더미에 앉았다, 직장이 위태롭다, 매월 500만원가량은 피치 못할 곳에 지출하고 있다 등의 변명으로
양육비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 입장에서는 두 자녀의 병원비와 학원비, 대출금 상환 등 매월 나가는 상당 액수의 지출로 말 그대로 등이 휠 지경이고,
노후대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가 제일 괴로운 것은 B씨가 매월 40만원씩을 이제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온 것을 내세워 “법대로 했다”는 말로 일관하는
무성의한 태도다.
양육비를 댈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검증을 할 수 없는 한계, 청구금액이 전례가 없다며 낯설어
하는 법조계의 분위기, 그리고 설령 판결이 그에게 유리하게 난다 할지라도 판결대로 양육비를 잘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역시 그를 괴롭힌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왜 여성운동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겠다.
사회 전체가 이혼한 여성에 대해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토로한다.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자녀 양육비 소송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경애 상담위원은
“법원에서는 특수장애아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100만원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가 반분해 50만원씩을 부담하게 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무조건적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은 훨씬 많은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는데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즉 부모 양쪽에 대한 ‘반분 부담’이라는 방식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법원 쪽에서는 아이의 최소한의 생존조건이란 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쪽에선 아이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재판부와 소송당사자 간의 괴리는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상담소 서울본부의 경우만 해도 2006년 8~9건에 불과하던 양육비 소송 관련 상담이 지난해에는 40건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더구나 이혼 후 자녀 양육자의 8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내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도대체 이런 액수의 양육비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란 말이냐”며 울분을 토한다.
올 1월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긴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자체 연구모임을 결성해 나온 결론은
부부 월 소득액이 300만~399만원인 경우 6~11세 사이 자녀 한명당 양육비는 월 78만5000원으로, 이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누어 분담한다는 것이다.
한명숙, 김재경 의원 등도 양육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2005년부터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17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큰 틀의 법안이 마련되면 그 산정기준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양육비 책정을 위해선 판사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 이은경 / 여성신문 기자·2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여성신문(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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