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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2007-08-28]

이미피더 2009. 2. 9. 23:15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올해 9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추가,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대상질환과 예산을 확대해왔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망막색소변성증, 쉬이한 증후군 등 13종 질환군으로 환자단체,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 질환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란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해 선정하며,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경우 300%이내, 부양의무자가구는 500%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신청 및 등록절차는 먼저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등록된다.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에 추가된 대상질환에는 다제내성결핵이 포함돼 그동안 과중한 치료비 부담, 낮은 완치율, 치료 장기화

등으로 국가적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됐던 ‘다제내성결핵’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여 결핵퇴치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08년도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할 희귀난치질환 대상 종목 선정을 위해 관련 단체,

전문학회, 병협, 시·도 보건소 등으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정책팀 031)440-9115

 

 

 

 

                          추가 확대 대상 질환

 
구 분
 
 
상병코드
지원대상 질환군
 
비  고
1
A15-A19
다제내성결핵
항결핵제 INH와 RMP에 대해
내성을 나타나는 결핵
2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쉬이한 증후군)
대상질환군 상병확대
3
E55.0
활동성 구루병
 
4
E83.3
인대사장애
대상질환군 상병확대
5
G31.8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6
H35.5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7
L10.2
낙엽상 천포창
 
8
L12.0
수포성 유사천포창
 
9
L12.1
흉터성 유사천포창
 
10
M88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11
Q04.3
뇌의 기타 축소 변형
(무뇌회증)
 
12
Q78.5
골중간 형성이상
(필레 증후군)
 
13
Q8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 (스터지-베버증후군)        
 
14
Q93.5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15
Q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