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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2007-04-16 16:41]

이미피더 2009. 1. 23. 22:24

 

  

   복지부, 중증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바우처 지원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

ㅇ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서비스 내용은 세면․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신변처리지원, 일상생활지원, 낭독보조․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다.

 

□ 시행 시기는 지난 ’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ㅇ 신규 신청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하여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익월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각 사업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ㅇ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ㅇ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안내     



1. 목 적

ㅇ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2. 사업 기간 : 2007. 4. 1 ~ 2007. 12. 31 (신규)

 

3. 사업 대상 : 만 6 ~ 만 65세 미만의 1급 중증 장애인

 

4. 선정 기준

ㅇ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ㅇ 중등도 : 1급 중증으로 판정표에 의해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된 자

ㅇ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ㅇ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서비스 인정 체계

ㅇ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ㅇ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서비스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등급 및 인정

   시간을 월 20~80시간 범위내에서 제공

 

6. 서비스 제외 대상

ㅇ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 무료서비스 및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

ㅇ 실비입소장애인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 장애인

ㅇ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입소 장애인

ㅇ 병·의원 등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7. 신청 방법

ㅇ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ㅇ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8. 제출 서류

ㅇ 신청서 및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9. 신청 기간 : 4월 2일 ~ 4월 13일

* 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서비스는 신청 익월부터 제공

 

10. 지원 내용

ㅇ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ㅇ 가사지원 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ㅇ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ㅇ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ㅇ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ㅇ 동료상담서비스 : 장애인에 의한 복지상담, 서비스안내 등

 

11.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ㅇ 단가는 시간당 7천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

ㅇ 소득 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월상한액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매월 28일까지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을 전제로 바우처 이용 가능

 

12. 서비스 제공 기관

ㅇ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 중 복수(2개소) 지정

*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고

 

13. 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ㅇ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함

ㅇ 지자체,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14. 교육 체계

ㅇ 표준교육안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ㅇ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으로 일할 인력을 모집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활동보조인은 기본․선택과정(40시간), 보수교육(20시간) 및 사업기관 자체 교육(20시간) 등 총 80시간 이수 원칙

*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시․도별 교육기관 2개소 지정․운영

 

15. 이용 문의

ㅇ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ㅇ 활동보조인 참여 신청 :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