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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8/05/01]

이미피더 2009. 4. 13. 00:3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해

낸 대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

이라며 “장애인의 달을 맞아 17대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변경해 제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로써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1년 후 제정 30년 만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기자>

 

 

 

 

국회의원 나경원·손봉숙·유기홍·이미경·이주호·최순영 의원 및 도경만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기자실을 찾아 "국회는 4월

장애인의 달에 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선물을 안겨주게 됐다"며 "동료의원과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통과된 법은 장애인들이 직접 작업하여 만든 법안"이라며 "그렇기에 장애인계의 바람과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에게 대학·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마련됐다"며 "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청 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들은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비롯해 수년간 벌여온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값진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장애인들은 우리가 부러워했던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