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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 [2008/06/04]

이미피더 2009. 5. 1. 00:12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설명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놓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 우리나라는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2005년 9.1%에서 2018년 14.3%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 2008년 전체 노인인구의 3.1% 155천명이 수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 란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입니다.

 

3. 장기요양급여종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의 제공,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이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단기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의 지원과

심신기능의 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시설급여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4.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결과의 통지 →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6. 방문을 통해 기능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7.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절차는?

◎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최중증(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중증(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 중등증(3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필요

․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8. 장기요양인정서와 등급판정결과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해드립니다

◎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불인정된 경우 그 사유)와

급여의 종류․내용과 비용을 안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9.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기요양급여의 재원조달은?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보험료 수입액의 20%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20%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11. 급여개시 기대효과

◎ 장기요양인정 신청개시 : 2008. 4.15 부터

◎ 급여개시

․ 개시일 :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급여를 시작합니다.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으며, 또한 시설확충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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