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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인라인 보호장비…깨져도, 안깨져도 '문제'

이미피더 2009. 4. 21. 18:57

 

 

 

보호장비 시험 인증마크, 확인 구입하는 경우 50% 안돼


한여름같이 더운날씨를 잊기라도 하듯 늦은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사람들도하나 둘 동네 공원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바야흐로 스포츠의 계절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아이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자칫 크게 다칠 수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은 보호장비를 다 갖췄으니 안전사고로부터 해방될 거라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요즘 허술한 법의 보호망과 소비자의 눈을 피해 불량 보호장비가 우후죽숙 팔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깨져도 문제, 안깨져도 문제인 스포츠 안전모


많은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홍보때문일까. 현재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호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는 기본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보호장비는 철저한 인증검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스포츠 보호장구 절반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량 보호장비들은 오히려 보호장비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미한 충격에 깨져도 안되고 강한 충격에 깨지지 않아도 문제인 안전모가 그 위험도 면에서 가장 크다.


충남대학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쉽게 깨지는 불량 안전모로 인해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거나 외부로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착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칫 잘못 구입한 보호장비는 충격을 받았을 때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몸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감염은 둘째 문제고

조직의 손상을 일으켜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하는 큰 사고로 번지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다치는 부분 외에도 추가적인 외상으로 오는 손상이 문제인 것.

이로 인해 타박상, 혈관과 인대의 손상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안전모는 머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 깨지는 불량 안전모를 썼을 경우 머릿속이나 눈에 파편이 들어가면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외부 충격에 따라 깨져야 하는 경우 깨지지 않을 때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범퍼가 단단한 쇠가 아니고 폴리우레탄이나 알루미늄같은 재질로 만드는 이유가 외부에 의해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단단한 쇠로 만들어졌다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오히려 강한 충격이 의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안전모도 비슷한 이치다. 즉 깨지고 흡수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불량품일 경우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아 이런

기본적인 사항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릎보호대나 손목 보호대같은 피부와 바로 접촉되는 보호장비는 넘어져 피가 나면 오히려 상처가 보호대에 달라붙어

균이 더 침투할 수 있어 균의 오염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 인증 유무 확인하는 소비자 드물어


현재 스포츠용 안전보호장비는 안전인증 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증서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때 사용해야 하는 안전보호장비의 구입을 거의 문방구나 재래

시장 등 소규모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안전인증을 유념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성인의 40%, 어린이의 20% 정도만이 안전인증마크를 꼭 확인한다는 기술표준원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특히 안전모에 구멍이 뚫려 있어 여름철 아이들이 쓸 때 시원하다는 등 광고효과만을 노리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장비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명시 돼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은 기존에 착용을 해 봤거나 쉽게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주의사항을 지나친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보호장비에 의한 사고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장비를 착용한 것이 행동에 제약을 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


이화여대 가정의학과 신경원 교수는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장비를 했더라도

모든 상황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며 "더군다나 불량제품일 경우나 명시돼 있는 주의사항을 무시할 경우 2차적인

감염이나 손상으로 인해 보호장비를 하나마나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당부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