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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살펴보기

이미피더 2012. 1. 31. 23:12

 

 

     치료 대상자 및 제공인력 선정기준 변경 '유념해야'

     사업, 전년 동일…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양육지원

 

 

 

 


보건복지부가 ‘201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20일 홈페이지(http://www.mw.go.kr) 발간자료에 게재한 ‘201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장애아동양육지원 등 총 3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가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치료 대상자 선정기준, 제공인력 선정기준, 모니터링 실시 기간 등도 달라졌다. ‘201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 예정)=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왔던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사업 대상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단,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에 제외된다. 예를 들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활치료 서비스가 해당된다.


서비스 선정 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여야 가능하다.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1~2급,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만 6세 미만)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의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재활치료서비스 내용에는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치료서비스,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하다.


■ 언어발달 지원사업=시,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해 산정해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여 하고, 한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일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이다. 주로 기관방문형 서비스로 진행되며, 인근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거주 아동, 이동불편 및 보호자의 장애로 인해 기관방문이 어려운 아동 등에 경우 재가방문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양육자의 과도한 스트레스 및 양육부담으로 가족기능이 악화된 가정에서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가 파견돼 장애아동양육을 돕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1급, 2급, 3급 일부)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된다. 단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서비스 사업내용은 가정 내 돌봄서비스, 외출,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 안전 보호 및 신별처리 보조, 일상생활지원,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등이 해당된다. 1 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이용가능하며, 1회 이용 시간 2시간 이상이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하며,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공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 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도 이뤄진다.


신청 소득 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이지만 맞벌이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 소득의 25% 줄여서 적용된다.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해야 한다.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을 감액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 소득이 330만원, 모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을 감한다.


특히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 정해져 있던 ‘장애아 돌보미’는 신청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신설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양육자의 질병 및 사고로 장기 입원 등의 긴급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서비스’도 진행되고 있다.


■각 사업의 서비스 신청절차=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장애아동양육지원 사업 신청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신청서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답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해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도서·벽지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방문서비스(재활치료·언어발달지원)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도서·벽지지역 경감)에 의거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거주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수기 청구한 경우 미지급)하며,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되고 있다. 보험료 경감고시 지역(도시·벽지 지역)으로서 이웃 주민이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012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653)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